영성과 보건복지학회 회칙
제정 2013. 6. 14
개정 2018. 4. 27
[제 1 장 총칙]
제 1 조 (명칭) 본 학회는 영성과 보건복지학회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 본 학회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영성에 관한 다학제적 학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, 영성에 기반한 보건복지실천을 증진하며,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)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. 보건복지 분야의 영적 이슈에 관한 학술연구
2. 국내 및 국외의 학술정보의 교환
3.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
4. 학회지 및 기타 학술자료의 발간
5.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
6. 실천위주의 영성지능 및 다양한 자기계발 목적의 워크숍 진행
7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사업
제 4 조 (사무소)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다.
[제 2 장 회원]
제 5 조 (회원)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유형 및 자격)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평생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
1. 정회원
(1) 대학의 강사,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
(2) 보건복지(간호학,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원목, 의학, 조직과 인적관리, 등)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평생회원
(1) 정회원으로서 일정액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
3. 준회원
(1) 보건복지 관련 분야의 석,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
4. 특별회원
(1)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자
제 7 조 (회원의 권리, 의무) 본 학회의 회원은 임원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,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다. 회원은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, 학술회의에 참석하며, 학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1. 탈퇴
(1) 모든 회원은 본 학회를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된다.
2. 자격상실
(1) 아래의 한 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과정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.
① 회비를 만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
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
[제 3 장 임원]
제 8 조 (임원 및 이사)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 및 이사를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4명
3. 사무총장 1명
4. 위원장 4명 (학술, 편집, 교류협력, 재정기획)
5. 이사 60명 내외
6. 감사 2명
7. 고문 약간 명
제 9 조 (임원의 선임 및 역할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.
2. 회장직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교수진에서 교대로 선출한다.
3. 위원장은 부회장직을 겸임할 수 있다.
4. 회장은 역대 회장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고문은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
2.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가능한 한 현직 이사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.
4. 현직 임원은 학회를 위한 실질적인 봉사에 임하므로 임기 중에는 자발적 기부이외에는 이사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제 12 조 (감사의 임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본 회의 업무와 회계, 재산상황을 감사한다.
2. 본 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한다.
[제 4 장 총회]
제 13 조 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제 14 조 (총회 소집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
3. 회원 1/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
제 15 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 조 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출에 대한 인준
2. 회칙변경
3.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해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[제 5 장 이사회]
제 17 조 (구성 의무)
1.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.
2.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사일 경우에는 매년 이사회비 납부의무를 갖는다.
3. 이사는 편집, 학술, 재정기획, 교류협력위원회 중 한 가지 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.
제 18 조 (소집)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
3.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
제 19 조 (의결)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0 조 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2. 학회 사무총장의 임명동의
3.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결정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
5. 기타 중요 사항
[제 6 장 위원회]
제 21 조 (의결 제적 사유)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
제 22 조 (위원회)
1. 본 학회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, 편집, 교류협력, 재정기획위원회를 둔다. 단, 본 학회의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위원장은 본 학회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3.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[제 7 장 재정]
제 23 조 (수입) 본 학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.
1.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
2. 찬조금 및 후원금
3. 연구용역 수입금
4. 수익사업 수입금
5. 기타 수입금
제 24 조 (회비의 부과징수)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25 조 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[부칙]
1.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2.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